웃자ㅎㅎ 2016.09.01 15:06

회사규정에
1. 정년은 정년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2. 정년에 달한 때는 속한 월의 근무는 정년일자와 관계없이 15일까지 근무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구 년차휴가는 회계일자(매년 1월 1일)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면 2017년에 발생해야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년으로 인해 퇴사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사시점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3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8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4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67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89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44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69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0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2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52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04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5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6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06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54
Board Pagination Prev 1 ...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