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lack 2016.09.01 15:57

아래 공지 내용 중 시업시간 관련 내용 문의 드립니다.

시업 전 휴게및 준비 시간으로 30분 전 출근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사내 인사부서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4-2)항목에서 휴게및 준비 시간인 30분전 출근을 하지 않았을겨우 급여에서 30분의 급여를 제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추가로 매주 월요일 생산부 각 담당자 회의가 오전 8:00분부터 있습니다. 해당 일에도 08:00~09:00 1시간의 연장근로인정이 아니라 30분의 휴게및 준비시간을 제하고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임금 계약서 상 월급에 16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이전에는 토요일 격주 출근 후 오전 근무만 하더라도 급여 차감없이 임금 계약서 상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 물량 급증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고 연장근무 수당 요청시간이 많아지자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되지않는 사무직원에 대해 계약서상 16시간 미달된 급여에대해 차감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가공식품사업본부 생산부 생산량 증가와 인원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무 신청을 받고 근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직원의 연장근무 신청에 대한 행정 착오와 공지 부족에 따른 혼돈이 야기되는바 아래와 같이 연장 근무에 대한 기준을 확립 코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 바랍니다.


 - 아 래 -


1. 연장근무 기준

구분

구분

내용

비고

연장근무(승인건)

연장근무신청서 제출 

(사전승인)

연장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100% 인정

식사시 1시간 공제

연장근무후 사후 제출

연장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100% 인정

식사시 1시간 공제 

단 2회 이상 사후 제출시 인사규정 징계양형기준 [1.9 기타 법령 및

사규위반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리

연장근무 미승인


연장 근무 시작 시간에서 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 연장시간 인정

식사시 1시간 공제 

단 2회 이상 사후 제출시 인사규정 징계양형기준 [1.9 기타 법령 및

사규위반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처리

*조기 출근 또한 연장근무이며 연장근무신청서 사전 접수 필

2. 시업의 의미
 : 출근 시간 8:30 전 까지
 : 시업 시간 : 출근 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과 준비 시간을 걷쳐 09:00시 부터 시작
 : 종업 시간 : 18:00 이후
*종업 시간 이후 연장 근무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 종업 이후의 연장에 대하여 연장 시작 시간 이후 그대로 인정
*시업 시간 이전 연장 근무 : 준비 및 휴게 시간을 고려 30분 차감.

3. 징계양형 기준 1.9[기타 법령 및 사규위반 행위등 성실의무 위반] 
 1) 최초 발생 : 견책(시말서)
 2) 2회 이상 발생 : 감급, 감봉 이상의 징계

4. 지각 등 근태 불성실에 대한 재공지
 1) 원칙적 09:00 이전 출근시 지각 처리 배제
 2) 단 시업시간을 고려 30분 급여 차감
 3) 09:00 이후 출근시 징계양형기준 1.2 무단 지각에 대한 기준 적용

5. 결재 후
 - 시행 : 9월 5일
 - * 연장 근무 신청 시 행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파악 바라며 미 숙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바랍니다.끝.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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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3305) 따라서 1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액에 16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 인정에서 해당 16시간의 연장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그만큼 감액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16시간의 연장근로에서 모자란 부분을 임금액에서 공제했다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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