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6.09.03 09:11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 공공기관의 복지시설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복지시설의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평일 중에  주1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노조단체 협약을 보니 토요일,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이 주휴일 공휴일(토/일)모두 유급휴일인데 평일중 1회 주휴일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 되어  휴일근로로 인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평일에 1회 주휴일에 쉬었으니 주말 유급휴일에 근무 하는 것이 주휴일 휴무로 대체되어 휴일근로 수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요일에 근무 할경우 주당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 휴일근로수당 50%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초과근로 하여100% 가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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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평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반적으로 주말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단체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휴일의 대체와 무관하게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생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상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약정된 것을 근거로 평일 주휴일 부여후 토/일 근무시 이를 모두 휴일근로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단체협약상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약정한 배경, 사업장에서 평일 주휴일로 정한 내용등과 비교하여 청구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단협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나 추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평일중 1일로 변경하는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토요일/일요일 근로에 대해 모두 휴일근로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에 범위에서 연장근로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휴일과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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