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즐거운 2016.08.27 16:22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25일 입사

년봉 15600000

2015년 5월 까지  이 년봉으로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기본급 1300000

갑근세 3610

주민세 360

국민연금54000

건강보험료 38930

장기요양보험  2540

고용보험료 8450

실수령액 1.192.110 입니다.

연차는 10개 입니다.

이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연차는 15개 발생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선 10개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요양병원입니다.제가 하는 일은 조제와 병동입원 환자들에 대한 한방 어시시트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입사시엔 조제실 근무로 출퇴근표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된다면서 회사에서 외래로 출퇴근표를 바꾸라 면서 연차도 10개라고 들었읍니다.실제로 일하는건 병동일인데 말입니다.이런경우 연차가 외래라서 10개라는게 맞는 법인지 궁금합니다.현재도 근무하고 있읍니다.2015년 7월에 3.3프로 인상되서 1339000원이 되었읍니다.이금액이 최저임금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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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제공하며 추가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없으며 야간근로가 없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월 1,166,220원으로 귀하가 지급받은 월 13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주어집니다. 귀하가 2013년 7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013년 7우러 25일부터 2014년 7월 2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7월 2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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