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1 2016.08.29 11:51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회사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인턴 도중 퇴사하고 싶은데 바로 그만 둘수 있나요?

6개월 인턴 기간중 이제 3달째 되어 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사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90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48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70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4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54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07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7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8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1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66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3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7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