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ene0900 2016.08.29 15:23

저는 건설회사 디자이너로, 회사는 센텀시티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며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취를 하다가 부모님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지역이 김해 인데다가 ,

야근이 잦아서 야근을 하는날에는 타고갈 차도 없을정도로 늦게까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왕복3시간이던데 이 시간의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부모님댁으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편해져 퇴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실업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등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이나 전근배치 받은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스스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4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9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4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68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90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48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70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4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54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07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7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8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1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