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이 2016.08.30 10:36

주 33시간 근로자(월~금:6시간  토 : 3시간)의 월임금이  1,122,990원인 시급과 연차수당 좀 알려주세요  연차일수는 16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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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서 주휴는 6.6시간(●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식=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9.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9.6시간×4.34주=월 171.86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 1,122,990원을 월 근로시간수 171.6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약 6,541원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이 6.6시간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6.6시간×6,541원으로 =43,171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43,171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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