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엉 2016.08.30 11:2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문의로 글은 남깁니다.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며칠뒤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네이버에 글남긴거 찾아보니 휴업이나 페업하고 증명서류 첨부하면 된다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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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고용보험법상 취업한 상태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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