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w 2016.08.30 15:33
사장 외 3인이 일을 하고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올 해 2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1개월 반 동안은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요,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장사를 마치고 갑자기 내일 부터 폐업을 할거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겐 사전에 아무런 낌새도 주지 않았었고요.
당장 생계가 없어질 판인데 자꾸 웃으면서 얘기를 하네요 뭔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일한지 4개월쯔음? 되었을 때 모든 직원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하고 있던 분들도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영업중 여기저기 서명만 하라 해놓고 읽어볼 틈도 없이 손님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복사본은 받아보지도 못했구요..
자꾸 웃으면서 어떡하냐 미안하다 이러는데 .. 이사장은 아쉬울게 없을겁니다. 이미 건물이 수채에다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거의 이 가게가 취미인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질문 1. 실업급여는 사대보험 가입 6개월 뒤 부터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질문 2. 위 사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처벌 할 방법이 있나요?

글을 쓰는 도중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이직전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 사업장 이전에 귀하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합산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6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190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48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70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4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60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07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7
여성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2016.09.07 1438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1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67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3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7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