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탱 2023.03.15 14:27

 

상시근로자수가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우 5인 이상으로 봐야할까요?

 

입사당시 직원 수입니다(22년 5월 입사)

1.사장

2.사장아버지(4대보험 가입x)

3.사장남편(4대보험 가입x)

4.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5.직원(4대보험 가입x)-급여 현금수령 - 22년 6월 퇴사

6.직원(4대보험 가입x)-급여 현금수령

7.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8.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22년 12월 퇴사

9.나(4대보험 가입x)-급여 통장이체 -7월부터는 가입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란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몇명인지 확인하신 뒤,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사람의 연인원을 계산하셔서 1.의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나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 계산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771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0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4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75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784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5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4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0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262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8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