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코코 2023.03.16 12:05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적어봅니다.

 

1. 급여일 갑작스러운 변경

> 취업규칙 개정 관련 글로 공지를 하였고 서명도 받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 긴 글의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는 근로자가 몇이나 될까요?

급여일 변경이 되는 것도 모른채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개정안을 비교대조표로 간략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었지만 비교대조표에서는 22일 급여일변경이란 내용은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경영악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경영악화로 인한 연속적인 급여일 지연 발생

>1.의 급여일 변경 이후에 연속적으로 급여일이 약 2일정도 지연되어 지급되었었습니다.

저번에는 경영악화가 아니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경영악화라고 하였으며

3월 정상화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현재도 급여 지연이 발생될 것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는 거부(=미동의)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사과공지를 삭제 설정으로 해서 메일로 공지하였습니다(여태 삭제 설정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급여지연 관련해서 알아보니 제 43조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기타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알아보니 여러 곳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이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3.국민연금&건강보험도 공유없이 미납 발생

>해당 건도 급여에서 선공제 후 미납이 되었었으며 미납 사실은 근로자들이 알아내서 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민사로 횡령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힘없고 돈없는 근로자가 비용같은 걸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미납된 부분들이 모두 정상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4. 1~3까지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대표와 면담을 하였지만 각 팀장들도 대화를 하게끔해서 근로자 대 회사의 구도를 교묘하게 만들어

감정섞인 대화가 발생되었고, 먼저 녹취를 하여 저도 함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저에게 감봉을 할 수 있는 요소라는 위협적인 말들도 하였으며 저 역시도 화를 냈었습니다.

대화의 마무리는 회사측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란 말들과 급여지연적인 부분들은 죄송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 역시 지금보다 나은 근무태도나 업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5. 현재 상기와 같은 일들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예정을 공지한 상황이고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이라 많은 분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연봉삭감등을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적인 부분들도 서명을 안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보다 뚜렷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여러군데 꽤나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소적인 부분도 돈없고 힘없는 근로자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ㅠ..?

현재 할 수 있는 건 정말 회사가 망하길 기다리거나 그저 급여일이 제대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등등

회사의 입장과 판단을 기다리고 따르는 방법 그 외는 없을까요?

 

피해가 현재 기준으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미 발생되었던 일들이고,

안일하고 방관적인 회사측의 입장을 혼자서 감당해내기가 힘이 들어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덕인 경우 역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없나요?

 

확인 후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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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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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급여일의 변경으로 귀하께서 입은 손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서명을 하셨다면 이를 다툴 실익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불법 영득 의사로서 가로채는 경우'는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또한 현재 정상납부되었다면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위법하지만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정리해고나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들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회피 노력, 5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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