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구름따라 2023.03.16 13:54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공공기관에서 청사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근로자입니다사용자측(회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안으로 "청소근로자휴게제도개선"이라는 명목아래,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변경 안내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몇 자 적게되었습니다. -권익위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계속근로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어서 노령의 청소근로자에게 과도한 근로조건 운영, 충분한 휴식없이 근무하다가 과로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휴게제도 개선필요.”

 

현재 근무패턴은 근무시간(18시간근무) 주중 07:00~16:00 근무, 12:00~13:00 (점심 및 휴게시간) 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개선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도중에 부여해야한다."라는 법에 따라서,,, 저희 근무시간 4시간 후인,,11:00~11:30(30분간) 휴게시간 별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나름 좋았습니다만,,,그에 따라 퇴근 시간이 30분 늘어나서,,,16:30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18시간 근무 적용해야하므로,,,30분 휴게시간이 늘어나면, 그에따라 퇴근시간도 30분 연장된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차라리 30분 휴게시간 없고, 그냥 기존처럼 16:00에 퇴근을 하고 싶은데,,,회사측에서는 권익위 개선사항(4시간근무-30분휴게)이라 적용해야한다고해서 이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건지...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퇴근시간 변동없이 그대로 16:00 퇴근하려면,,,

07:00~11:00까지 4시간 근무하면,,,30분 휴게시간 적용.(11:00~11:30)

나머지 4시간 근무인(12:00~16:00),,,30분 휴게시간적용...여기서 발생하는 30분을 앞 11:30분부터 더해서,,,1시간(11:00~12:00)을 맞춰서 점심 및 휴게시간으로 적용하는게 괜찮고 맞는게 아닐런지...이것 역시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에도 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4시간씩 분할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고,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권익위의 구체적인 권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계속근로 5시간 또는 6시간 후에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 반드시 30분을 먼저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1시에 기존과 같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이나 권익위 권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근로개선정책과-1773)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771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0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44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1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375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784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465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4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행정소송 1 2023.04.03 790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25
임금·퇴직금 반차 휴가 사용 후 초과근무시 1 2023.04.03 1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위해 퇴사후 재입사(4대보험 문의) 1 2023.04.03 6260
기타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2023.04.03 136
임금·퇴직금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2023.04.03 219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08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00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