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반드시 휴가를 회사에서 (무급)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을 안하면 과태료 부가대상인데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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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안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을 안하면 과태료 부가대상인데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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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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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129조는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