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인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주휴수당일을 일요일로 고정하고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다 보니 일요일도 실근무일이 될수있는데
이때 근로자분이 연차를 사용하시면 유급휴일수당(연차1일차감)+주휴수당 을 지급해야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차감을 안해야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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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40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53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1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16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298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8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4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2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26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942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361 | |
휴일·휴가 |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 2023.04.05 | 2216 | |
기타 |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3.04.04 | 53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04 | 5202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027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 2023.04.04 | 7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교대제 근로라도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사용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