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이 2023.03.27 22:51

3월 중반쯤에 퇴사를했구요( 퇴사시 오셔서 사직서랑 매장에 문제시 퇴직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 이런내용의 싸인을 받아 갔습니다 ) 대부분 그런줄 알고 알겠다고 서명을 했구요 

 

판매업이다 보니 새로오신분과 인수인계 재고 조사는 같이 해서 넘겨 드렸구요 

 

그중 반품할때 제가 하지 못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  그부분도 인지해서1월쯤  담당한테 따로 얘기했구요 

 

 담당도 우선은 갖고 있어라  그래서 갖고있었습니다 .

 

퇴직후 인수인계 에서 그 재고분이 회사 손실이라며 뭐 부분 보상을 할수 있다고 그런식으로 연락이 오드라구요 

 

그래서 서로 보낸 메세지 부분도 따로 보내드렸구요 저는 가지고 있으라고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

 

품목이 많고 온라인이 주된 일이라 가끔 재고가 엉켜서 남은 물건으로 없는 물건 재고 맞추고하는데 

 

어제는 연락이 와서  갑자기 마이너스 많이 치고 돌려서 매출이 안맞다고 합니다 . 매출은 매달 매달 마감을 합니다 . 본사에서도

 

5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매출이 안맞니 그런얘기 한적이 없고  재고도 매장 재고로 맞추라고해서 저는 그부분에 맞게 맞추어 놓은건데 

 

이제 와서 퇴직하고 나니깐 하나씩 꼬투리 잡으며 자꾸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런일이 있을줄도 모르고 서명은 해버렸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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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오로지 귀하의 귀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판단해야 하고, 손해액도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미지급합의가 있더라도 먼저 지급한 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일부라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을 통해 임금의 전부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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