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괄임금제라며 야근을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계산을 하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고요. 포괄임금제면 최저시급보다 연봉이 높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야근을하면 우린 포괄임금제라서 유연근무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연봉은 최저보다 밑이고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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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방식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맡은업무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따져 포괄임금제 시행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귀하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출퇴근 카드를 통한 근태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업무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용자와의 포괄임금계약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귀하의 실질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에 위반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산정해 사용자가 포괄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는 보면 포괄임금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귀하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통상시급을 살펴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임금액에 포함된 연장근로가산수당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적용했을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 경우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는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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