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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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실업급여 1 | 2023.04.06 | 8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40 | |
임금·퇴직금 | 수당 없는 휴일 근무 1 | 2023.04.06 | 19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재원관련 1 | 2023.04.06 | 453 | |
근로계약 | 격일제 경비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06 | 161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월급 세금 미신고, 4대보험 미가입 15개월 근무 1 | 2023.04.06 | 1216 | |
임금·퇴직금 | 폐업후 가게양도 1 | 2023.04.05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 2023.04.05 | 298 | |
휴일·휴가 |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 2023.04.05 | 89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 2023.04.05 | 262 | |
근로계약 |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 2023.04.05 | 394 | |
휴일·휴가 |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 2023.04.05 | 192 | |
근로계약 |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 2023.04.05 | 326 | |
직장갑질 |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3.04.05 | 942 | |
기타 |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4.05 | 2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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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쉬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목~다음주 수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목,금, 월, 화, 수요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에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