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우비비 2023.04.05 17:16

현재 5인 미만 프렌차이즈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날짜는 22년 10월 20일 입니다 23년 4월 16일까지 현 사업주가 운영후 폐업하고 일주일간 쉬고 23년 4월 23일 새 사업주가 같은 이름 프렌차이즈로 다시 오픈(5인 이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멤버는 그대로 갈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새 사업주와 현재 연봉 협상중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현 사업주한테 퇴직금 얘기를 했더니 여긴 폐업하는거라 모든 경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올려 봅니다. 이 경우에

1. 고용승계 인가요?
2. 고용승계가 아닐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월 30일날 통보 받았습니다)
3. 고용승계일 때 7일간 휴업때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 고용승계일 때 23년 10월 21일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의 예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고용승계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승계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2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39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6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13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7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3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5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954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76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07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19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200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66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71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15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4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99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