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공휴일포함)하여 근로한 경우, 점심시간인 12시~1시의 시간은 주말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맞는건가요?

2. (평일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정상근무이외의 시간에 대해 )수당 산출방법이 통상임금 * 1.5배 * 근로시간으로 산출하면 되는건가요?

3.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상이 지급 :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초과근로수당(야간포함)  / 공통지급 : 급여, 교통비, 급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라도 해당 점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근로시간×초과근로가산 1.5배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가 포함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가족수당등은 제외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구성에서는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273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3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7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6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2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9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89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23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