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사무직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업과 사무직에 한해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가족수당+자가운전및 교통비+기타수당 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시간외 수당은 19:30분 근로 조건으로 측정되어 지급이 되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부양가족 변동시 수당도 변경됨)
자차가 있는 2명에 한해 거리에 비례해서 매달 20~30만원 지급되고 대중교통 이용 직원 1명에 대해 10만원 지급됩니다.
기타수당으론 1인 가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상여는 지급시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설,휴가,추석 지급되면 일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만 되는건가요?아님 다른 수당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내용이 바뀌지 않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 수당과 같이 시간외 근로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의 기준이 근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데 부양가족 존재여부와 수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가족수당 역시 통상임금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가운전비 역시 차량의 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며 교통비는 실제 대중교통 이용시 실비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봐야 하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