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찜 2016.08.27 10:31

제가 매주 50시간 이상일하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만큼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더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된다는데

제가 일하는게 아파트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카운터를 보는 것이고

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아파트 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통제 하에 일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사업장으로 보는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 관리실을 포함해서 사업장으로 보아야할까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들에게 일부 돈을 받고 돈은 관리실에서 관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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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센터가 관리실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 업무를 입주자회등이 직접운영하는 경우 입주자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근로자수를 종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커뮤니티센터가 입주자회 직영이고 관리실 업무는 입주자회에서 외부에 업무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수를 제외한 입주자회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입주자회가 아파트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해당 위탁업체가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탁업체가 고용한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업체가 현 아파트에 파견한 근로자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파견한 근로자수도 포함되는 만큼 상시근로자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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