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골고리 2016.08.23 21: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준에대해 명확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단 현재 급여가 45%가 밀려있으며(부분 지급)
부분 지급도 늦게 이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18일가량 늦음

그리고 9월1일 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만둘생각입니다(급여일이 매월1일)

그러면 실업급여 기준이 임금체불이 2번 발생하였을경우라고 봤는데요 맞나요?
14일뒤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에 대한 해소가 얼마정도 이루어 졌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분명 회사 상황이 좋지않아

위의 정황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수있는 권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일정기간 밀렸을경우 퇴사를 바로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처리못할경우 퇴사처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있나요? 그것을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날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데, 8월 급여액이 45% 체불되고 9월 급여액이 전액 체불될 경우 이 역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9월 급여를 지급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청산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직전에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2016.09.03 781
휴일·휴가 유급휴일(주휴일과 별개) 근무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질의 1 2016.09.03 83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7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6.09.02 533
근로시간 시업시간 전 휴게 및 준비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 1 2016.09.01 2365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금 중간정산 2 2016.09.01 968
노동조합 산별노조 교섭방식 및 쟁의권여부 1 2016.09.01 384
근로시간 다소 복잡할수있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1 2016.09.01 5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1 2016.09.01 265
여성 임신 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1 2016.09.01 2658
기타 직급별 연장시간의 별도 관리 1 2016.08.31 162
해고·징계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2016.08.31 2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31 717
임금·퇴직금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2016.08.31 74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6.08.31 2098
휴일·휴가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6.08.31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2016.08.31 689
휴일·휴가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2016.08.31 481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