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넹 2016.08.24 08:47

안녕하십니까?

전직장(처음해보는 업무)에서 8월 17일에 사직서 제출 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명목상 품질담당이라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단순 생산직으로 이력서제출 후 대표이사의 멀티요청에 의해

3월말경 출근해서 단순 생산, 자재 수량관리, 단순 출하명세표 작성 등 현장 잡일과 사무실 잡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KS 심사관련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을 교육을 다녀오라고 하여

6월중순부터 7월초까지 교육을 다녀 왔으며 관련 자격증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교육은 그전부터 iso심사나 업체 심사를 겪으면서 알던 내용이었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다녀 왔지만, 다녀오기전 품질을 맡아달라는 말과는 달리 여전히 처음부터 하던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에 공장이전도 해야되고, 11월에 심사를 받아야 하니, 서류 준비를 빨리 해야되지만,

회사 대표이사는 ks심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서류는 다 준비 되어 있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틈나는 데로 서류를 찾아봤지만, 파일은 찾지 못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생산하는 도중에 틈이생기면 품질업무를 조금 해볼까도 했지만, 그때마다 공장장이 '왜 여기있어?', '너 이럴꺼면 너 사무실 들어가고 사람하나 뽑

아달라고해' 아니면 평소에 이야기를 안하니.....속은 타들어가고, 대표이사에게 사람뽑아달라고 해도 기다려 달라고, 또는 구인광고를 냈다고하는데

면접을 안봅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동안 해봤던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취업업제의가 왔고, 평소에 하던일은 단순생산이라 인수인계를 할 내용도 없어서

8월 17일 사직서제출 및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다음주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제가 왜 갈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에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이고, 대내적으로 부장으로 있는 사모님과 면담을 하면서 나중에 ks심사받을때 도와주면 마음편하게 그만두고

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남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회사를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8월 22일에 사모님 말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외적으로 상무, 대내적으로 대표이사님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육비 환불하세요 안하면 압류 들어갈겁니다.'

한동안 폰을 분실해서 8월 23일 재개통이 되면서 들어온 문자입니다.

제가 폰 분실한건 전직장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렇다고 부재중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8월 1일 ~ 17일까지 급여가 9월에 들어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워크아웃중이라 생활도 어렵습니다. 꼭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 회사에서는 퇴직후 15일 안에 지급이라 했는데 5일 급여일과 비슷합니다.

2. 교육비 환불하라는데....교육비가 210만원정도이고 환급받은게 9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줘야 되나요?

     교육받으러 갈때 나중에 나가면 환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교육 안 갔을 겁니다.

3. 현재 회사내 품질 팀장으로 큰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출근하고 한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이구요

   딸이 자격증을 따서 ks 관련 등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졸업반으로 간호학과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회사에서 등재를 취소할려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하고 물린듯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얼굴없는 품질 팀장 밑에서 품질 업무를 맨땅에 헤딩해야되는데....많이 답답했습니다.


알려주세요.....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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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의 재직을 요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귀하가 사용자에게 교육비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급여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공제액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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