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08.24 14:31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며칠전에 관리소장님께서 하자 체크하러 갔다가  1층 난간대에서 지하계단에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금액적으로다 처리해준다하여 산재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08월17일 오후에 다쳤는데

그럼 급여부분은 08월01일에서 08월31일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08월01일에서 08월17일까지 지급하고 출근하지않은부분은

09월 중순에 출근하면 출근하는날부터 지급해야 하나요..

항상 감사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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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재해보상이라고 하여 업무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을 할 경우 요양에 따른 요양비(치료비)와 요양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보상(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었다는 점은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물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보상을 할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없이도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하고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인 만큼 요양비와 휴업보상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치료비와 치료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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