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6.08.24 15:37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통상해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중 개인적인 질병으로   2016.4.4일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협에는

휴직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기기간중에 치료가 완치되면 좋겠지만 불행이도 치료기간을 예측할수 없으며, 치료 후

재활기간도 상당히 소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협이 정한대로 6월이 지난 시점 10월 4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통상해고가 가능한지?(현재 상태로는 치료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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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개인질병에 대한 병휴가가 보장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병휴가가 필요하거나 현재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입증될 경우 사측에서는 직권면직처리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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