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슨 2016.08.20 08:21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 하고자 면접을 본 가장이며 남성 입니다. 이력서 제출한 회사에서 7/22일 3시에 면접 요청이 와서 그날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학벌이 되지 않는데 면접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저것 질문에 할수 있다고 했으며 1주일 다시 2차 면접을 요청하여 8/8일

2차 면접이 가능하오니 그날 9시까지 가능하도고 통보해 주었으며 그날 연봉 협상 및 업무상 필요한 이것저것 협의하고 합격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메일로 합격 과련된 준비서류를 받게 되었구요. 8/22일 입사하고 연락해 주었으며 그때 보자고 하더군요.

입사하기 3일전인 금요일 (8/19 오후 6시 20분경) 합격 해지 통보의 전화을 인사 담당자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사유는 저의 학벌을 트집 잡더군요.

제가 이력서 상의 기타대학이라 표기후 자기 소개서에서는 직업전문학교라고 명시 했으며, 면접 당일에도 저의 학벌이 여기서 요구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번에 걸처 면접을 보고 합격하고 입사서류 준비 메일까지 받은 상황에서 입사 3일전에 이런 통보를 받게되어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구요

황당합니다. 이런일을 처음 격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집의 가장으로써 구직 활동중에 직장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당해야 하는건지요? 다니던 직장은 8/31일부로 퇴사 처리를 요청드린 상태이며, 8/12일 까지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처리 부탁드린 상황 입니다.

1) 이렇게 당하고 말아야 하는건지요? 이직하려던 직장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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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채용을 내정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로 해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가? 여부인데, 사업장내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채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조건과 일치 않는 경우 단순히 사용자의 실수 채용을 내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귀하의 학력을 문제삼은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채용과정에서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응시자를 오인하여 채용내정한 것으로 보여지지지는 않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원직복직과 함께 채용내정을 취소한 실질적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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