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부로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 6월에 서류를 올렷구 8월1일부로 직간전환이 댓다고 하더군요

직간 전환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되는 상황이엿습니다 ..

그런데 8월8일 작성이된 공문 이  8월13일날 공지사항에 올라왔는데  취업규칙을 바꾼다는 내용이였습니다 ..

8월8일 작성했는데   바뀐 취업규칙을 8월1일부로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존 규정보다 임금이나 진급이 불리하게 적용되엇구요

이럴경유 8월1일부로 직간전환이된 제가  바뀐규정에 적용되는게 합당한거인지... 바뀐다는 언급도없구 설명두없이 그냥 갑자기

공문하나 올려놓구... 당연 저는 해당이없는줄알았습니다 .. 근데 몇일뒤 근로계약서를 쓰로오라고하더군요 ...

첨엔 모르고 그냥 싸인햇는데  알고보니 바낀규정으로 임금이 책정됫다는겁니다 ... 난그냥 기본급이 원래 줄어드는줄알았는데

그게 바낀규정을 적용받아서 그렇다고하더군요 .... 제가  바낀 규정에 적용받는것이 합당한가요 ㅠㅠ?? 아니라면 그와관련된

법규를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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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이익 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한 임금감액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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