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하핳 2016.08.20 16:00

평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일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8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 4시간분 당연분임금 + 연장근로가산임금 2시간분 + 야간근로(10시~6시)가산분임금 4시간분 등 총 18시간분의 임금을 수령함이 타당합니다.
2) 유급휴일(일요일 등) 오후 8시부터 다음날(월요일) 오전 8시까지 근로하는 경우(기본8시간+연장4시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잘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휴일 OT발생 기준과
평일 OT발생 기준을 나누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 귀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무시간
ex) 야간 선발 18:00 ~ 06:00   1팀
      야간 후발 20:00 ~ 08:00   2팀
      야간 14시간 팀 18:00 ~ 20:00
휴일 주간 08:00 ~ 18:00

평일 야간 18:00부터 06: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OT발생구간
18:00부터 02:00까지 8시간 근무시간이 넘어기니 연장OT발생구간
여기서 궁금한 점은 18:00부터 22:00까지는 OT발생이 없나요?????????

휴일 야간 18:00부터 06:00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OT발생구간
18:00부터 02:00까지 8시간 근무시간이 넘어기니 연장OT발생구간
여기서 궁금한 점은 18:00부터 22:00까지는 OT발생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시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이자 연장근로가 되는 4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휴일야간의 경우 전체 12시간의 근로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2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며 다시 4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외에 저녁 6시가 밤 10시까지 가산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8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75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12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3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31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4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64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0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2016.08.26 536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