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원청에 근로자 파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원청업체 고발하려면 어디에 하는것인가요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내용도 있는데 검찰에 가서 고발하는것인가요
하청업체가 파견허가증이 없는데 원청에 근로자 파견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원청업체 고발하려면 어디에 하는것인가요
파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내용도 있는데 검찰에 가서 고발하는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8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75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12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3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31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43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 2016.08.27 | 765 | |
기타 |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 2016.08.26 | 130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 2016.08.26 | 536 | |
휴일·휴가 | 감단직 휴게시간 1 | 2016.08.26 | 1881 |
상담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도급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도급인 경우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도급이란 원청이 특정 공정이나 업무를 하청에 맡겨 일의 완성을 주문하고 하청은 이를 수행하여 도급비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은 하청사용자가 해야 하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며 원청과 하청이 섞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위장도급에 따른 원청 사용자의 책임은 해당 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는지? 원청 근로자와 섞여 원청의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형태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