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2016.08.22 02:27

4대보험 적용됐어요. 일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1년 정도 하겠다고만 했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노동문제나 근로에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다만 몇 달 후에 사정이 있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생각해요.

질문이 있어요.

- 구두로 얘기한 것처럼 처음 1년은 했는데, 다음 1년도 꼭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처음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퇴직 시 문제가 될까요?
-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개월 후 그만둘 건데요 몇 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 직원이 1명인데 퇴사 전에 꼭 제가 다음 직원을 구해놓고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년을 추가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귀하에게 1부를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년의 구두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37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8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75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16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36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31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4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65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