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페푸포 2016.08.22 02:32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제가 입사한지 저번주에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연봉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해서요.. 계약서상으로도 계약기간은 지났는데

제가 연봉협상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도되나요? 


저희 회사 대리님은 (몇달전)28일이 입사일인데 25일(월급 받는날)되기 몇일전에 연봉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2. 연봉협상을 하게 됐을 경우 

제가 15일이 입사일인데 25일에 월급을 받게되면 (31일까지 한달을 미리 25일에 받습니다)

15~31일은  연봉협상으로 오른돈으로 받나요?


3. 마지막으로 연봉협상 문제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장님이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뭐냐고 했더니 그냥 별거아니라고 형식적인거라고 말씀해서 싸인을 하게됐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 

일학습병행제 HRD라고 써있었고 제가 학습근로자로 훈련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거였어요

이걸로 지원금을 받는거 같은데 

사전에 설명없이 이렇게 싸인만 받아가도되나요?

보니까 거의 1년가까이 학습하는 것같은데..(실제론 수업같은건 하지않습니다)

제가 퇴직할 경우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질문이 좀 많았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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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등 근로조건의 인상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먼저 협상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등 근로조건 협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귀하의 요구를 무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협상 요구에만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약정서에 서명했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강제로 위협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이에 서명케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이익 가능성은 해당 약정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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