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 호봉 및 승진시험 적용 문제

저희 회사는 1년에 2호봉씩 승급인데요.

돌아와보니 기간미달로 1호봉만 승급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내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자는 평가제외자에 포함되어 승진시험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휴직임에도 규정에 따라, 호봉 및 승진 미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여름휴가비 지급문제

사내규정에는 입사일 기준 3개월 미만 수습직원을 제외하고 여름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제가 7.24일부로 복직 되었는데, 휴가일수만 지급되고 휴가비는 미지급되었다면 받을수 있을지요?

(전직원 휴가비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도 육휴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아닌지..?)

※ 사내규정에 육아휴직 동안은 급여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 지급문제

사내규정에는 사원을 제외하고,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 직급별로 차량유지비가 차등지급되는데요.

육아휴직동안 재직 상태이므로 이것도 지급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 사내규정에 육아휴직 동안은 급여 미지급으로 되어 있으며, 재직상 대리급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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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조치에 의해 승진과 승급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인해 통상의 비교대상 근로자 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년수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호봉승급이 이뤄지는 경우 당연히 근속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는 만큼 호봉승급이 해당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호봉승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동부 역시 귀하와 유사한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감독 32130-844)


    하계휴가비의 지급기준이 근속년수가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지급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상태가 아닙니다. 휴직상태이지요. 따라서 재직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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