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소리 2016.08.18 21:56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며 근로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년 8월 12일(금)에 회사가 폐업한다는 말습이 있었고

저희근로자는 8월 19일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업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3년 연속적자로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동부에 전화번호를 가를쳐 주면서 물어보면 알것이라 하더군요

저희 직원은 한국사람 5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 사장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업예고수당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나 폐업에 관한 보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면밀하게 사업장의 경영상황을 살펴 실제 폐업외에 대안이 없는지? 여부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장폐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위반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임금 지급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8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75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18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36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49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68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1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판단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 문의입니다. 1 2016.08.26 540
휴일·휴가 감단직 휴게시간 1 2016.08.26 1881
기타 개인통장을 회사통장으로 사용해요. 1 2016.08.26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