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비치 2016.08.19 11:40
7월경 야간에 손님께 일방적으로 맞아서 오른쪽 팔부러짐(응급실가서 확인)
수술후 5일 입원후 퇴원.10주진단서 경찰제출
회사에서는 가해자 합의전까지 병가 처리..그전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 어머님과 합의금 의견충돌
한달은 어떻게 버티었는데..
9월달은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제가 받을수 있는건 .공통 가입 병원진단비용뿐
이건 몸고생도 문제이지만.생활비로 두번 피해를 보네요.
이게 맞나요?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본다면 누가 회사에 몸 받쳐서 일을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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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에 발생한 사고사건인 만큼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등을 구비하시고 당시 귀하가 근로제공도중이었으며 업무를 수행중 고객의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등을 자세하게 기술한 사고경위서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한후 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없고요. 산재승인이 될 경우 치료비 전액과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치료받는 도중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도 지급됩니다.

    가해자와 합의여부는 폭행이라는 형사적 부분에서 해결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시고요 우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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