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직군(사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채용시부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인상된 급여를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상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기존 사무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인상된 급여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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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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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직군의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시켰는데 이를 신규채용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직군내 기존 근로자와 임금에서 차별이 발생됩니다.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이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