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해서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1. 미혼자에게는 2개월치, 기혼자에게는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저 특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될텐데, 


문제는 사용자(회사)가 만들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임에도 저 특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근로자가 요구하니까 저 특약은 무효고


기본법에따라 1년에 1개월치 임금만 퇴직금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2년미만 근로자는 저 특약에 따라 2개월 혹은 3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위의 경우처럼 계약서상 특약과 기본법이 상충할때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위 두가지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미혼자에게 2개월분의 기혼자에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재직일수 어느만큼에 대해 2개월이라는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일수 365일(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서 미혼자의 경우 2개월, 기혼자의 경우 3개월 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2. 그리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무엇인가요?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는 위의 미혼자 2개월, 기혼자 3개월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30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91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1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3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4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문의 1 2016.08.24 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00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2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2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2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7
해고·징계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2016.08.22 137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6.08.2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