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인담 2016.08.16 15: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적자가 지속이 되어서, 임금삭감(임금조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근로자에게 하기에는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일부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만 임금 삭감을 진행할 것인데, 이때 삭감되는

개별 근로자 동의서만 받아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감액된 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2016.08.25 3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요 2016.08.25 2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51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30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91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1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3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4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문의 1 2016.08.24 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00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2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2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2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