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6.08.16 16:32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이며(상시근로자 16명), 취업규칙에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하고 ,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여 방식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직원 10명중에 9명은 포괄임금제로 적용하고, 나머지 1명은 기본급+식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경하려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쳐 인상해 줘야 하나, 인상이 부득이 하여, 기본급/고정야간/휴일 등으로 나누어진 포괄임금항목을 기본급 으로 다 몰려고 합니다.


1. 포괄임금을 전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몇몇직원을 제외할수 있는지요?

2. 구분을 둘수 있다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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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고자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2. 또한 최저임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급을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되던 고정야간과 휴일수당을 폐지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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