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erso 2016.08.16 16:45

6개월 인턴계약을 작성 후 6개월 연장하여 1년 인턴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무의 역량이 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턴계약서도 계약직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인턴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기간 또한 6개월 + 6개월 연장 계약서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1년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가 월 중간이라 월말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 상의 기간도 함께 수정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연차,퇴직금 등 다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를 했을때 그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는 특별히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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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근로계약 역시 일반적으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일반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들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역량이나 업무역량의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경우 명시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을 통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적절하게 조화된 업무평가 방식, 기준등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가운에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상급자의 평가를 토대로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도의 주관적 평가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반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해지인만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피해갈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인 만큼 고용보험상신고시 이직사유를 그에 맞게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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