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ㅠㅠ

4조 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 드립니다.

근무형태(08:00~15:00(휴게시간1시간), 15:00~22:00(휴게시간1시간), 22:00~익일08:00(휴게시간1시간))

08:00~15:00(3일), 22:00~익일08:00(3일), 휴무(2일),15:00~22:00(3일), 휴무(1일) 이 형태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위와 같은 근무형태일 경우,

연장시간(월) 산출내역 :

야간시간(월) 산출내역 :

휴잏시간(월) 산출내역 :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17일 오전까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시간 * 3일 + 9시간 * 3일 + 7*3 = 69시간이 되며 12일 간격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면
    69시간 * 365 / 12 /12 = 175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무 3일동안 7시간씩 발생하며(휴게시간 1시간 제외) 21시간 * 365 /12 /12 = 5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09시간
    야간가산 : 시급 * 53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게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요 1 2016.08.25 3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요 2016.08.25 20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51
근로시간 조퇴 문의 1 2016.08.24 630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16.08.24 191
기타 급여계산 및 연차수당 1 2016.08.24 591
기타 급여계산 1 2016.08.24 103
근로시간 심야수당 문의입니다 1 2016.08.24 1494
기타 교육비 환불요청 1 2016.08.24 2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문의 1 2016.08.24 2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6.08.23 4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6.08.23 700
임금·퇴직금 합당한 월급일까요 1 2016.08.23 2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8.23 14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6.08.23 552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2016.08.23 102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2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