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0621 2016.08.17 10:53

안년하세요

퇴직금 누진제 적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이리 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5~6명 이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이 없고 제 규정에 따라 급여 등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1998. 9.10.입사 하여 2016.8.12.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일부터 2007. 1.31.까지는 제 규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누진제 적용을 하였고 2007.2.1.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저하(퇴직금 금액 차감)에 따른 근로자 개개인 동의가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2007.1.31.까지의 퇴직금 누진제 규정으로 산출된 퇴직금액과 누진제 폐지 규정으로 산출된 퇴직금액의 누진제 차액금액(5백만원)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반환이나 이의, 개선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16. 7. 7. 제 규정 중 퇴직금 지급 규정을 "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경과규정으로 재직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로 변경하였고 저희 회사는 임원(비 등기 임원, 직함만 이사) 및 근로자 5인 포함 6인 사업장 이며, 임직원 4명이 개정된 제 규정에 동의를 한 상태 입니다.

제가 2016.8.12. 퇴직하였으므로,

1)개정 된 제 규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수령을 해야하는지 

2)퇴직금 누진제 제규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누진제로 수령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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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2월 1일에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행위는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더라도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해온 노동관행으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었어야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2016년 7월 7일에 와서 퇴직금누진제를 적법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7년 2월 1일 위법한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6년 7월 7일에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 만큼 이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단수제에 따라 전체 기간의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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