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별 2016.08.11 22:45
수고하십니다.주유소에서 일한지는 2년정도 되었구요.그 동안 근로계약서 없이 주휴수당 없이 일해 왔습니다.요즘 몸이 안 좋아서 쉬어가면서 일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근로기준법을 보게 됐는데 지금껏 부당하게 일해 온 것을 알고 근로계약서와 주휴일을 요구하고 계약서 쓴지 몇 일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동안 주인의식 가지고 일해 왔는데..배신감과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2년간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2년간 무급휴일로 쉬어왔기 때문에 주1일의 주휴수당과 체불이자 20%도 요청가능한지..또 퇴직금 계산시 3달평균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 교통사고로 2주정도 입원해 있는 바람에 급여가 적게 나와서 그런데 입원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도 퇴직금 계산(3달평균)하는데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첨부파일로 주휴수당 계산한 거 올립니다.2일이상 쉰 주는 계산에서 뺐습니다.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충전소_20.jpg

충전소퇴직_3.jpg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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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귀하의 통상시급이나 평균임금, 그리고 소정근로시간등을 알수 없어 귀하가 산정한 주휴수당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3개월중 귀하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병휴직이나 병가를 내어 급여액이 줄어든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3개월에서 제외하고 지급받은 임금총액액을 해당 기간을 3개월에서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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