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8.12 09:24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 경우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교대수당)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월20,000원씩 지급한다.

제2(생산장려수당)

회사는 생산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 근로자에게 130,000원씩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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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그리고 생산장려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대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혹은 임금 규정등을 통해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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