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 경우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 (교대수당)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월20,000원씩 지급한다.
제2조 (생산장려수당)
회사는 생산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 근로자에게 1인 30,000원씩 지급한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을 경우 이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조 (교대수당)
회사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월20,000원씩 지급한다.
제2조 (생산장려수당)
회사는 생산 장려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생산, 기능직 근로자에게 1인 30,000원씩 지급한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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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2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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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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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7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39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5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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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83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49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650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33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9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04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그리고 생산장려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대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혹은 임금 규정등을 통해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약정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