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016. 2. 23.
- 최근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으로 인한 병원입원을 2일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병원입원에 대한 병가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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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2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7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7 | |
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7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39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5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8 | |
기타 |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 2016.08.22 | 96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83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49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648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33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9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04 |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병휴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개근을 하지 못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별도의 병휴가 규정도 없다면 사용자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