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점으로 재직 9년차 되었고, 재직 5년쯔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한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 퇴직을 가정한다면,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이 맞다고 알 고 있으나
중간정산 안했을 경우와 퇴직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중간정산 차액을 뺴는것으로는
안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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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8.23 | 14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6.08.23 | 55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질병에 관한 문제 1 | 2016.08.23 | 102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75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7 | |
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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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653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33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29 |
1.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없는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을 입사일로 하여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