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kjelfa 2016.08.12 15:27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75일 근무자이구요.. 2015년 7월 5일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2015년도 연차, 회계연도 2015.3.1.~2016.2.29.)

회사 내규 상 275일 근무자의 경우 출근율이 100%일 때 연차가 10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75일 근무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2015.3.1.~2016.2.29.).중 중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은 126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따져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365일 재직시 부여하는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2015.3.1.~2015.7.4. 사이 12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126일/365일×10일의 산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2016.08.23 2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1 2016.08.23 975
여성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2016.08.22 1256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6.08.22 227
해고·징계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2016.08.22 137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1 2016.08.22 239
임금·퇴직금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2016.08.22 225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2016.08.22 188
기타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2016.08.22 966
근로계약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8.22 783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9
기타 업무상 횡령 1 2016.08.22 10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2016.08.21 5648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33
비정규직 파견법 위반 1 2016.08.20 429
임금·퇴직금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2016.08.20 1604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28
해고·징계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2016.08.20 4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