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너 2016.08.09 13:18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는 학생이라 문의 드려요.

주휴 수당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학원에서 주 5일 하루에 12~밤10시까지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1주에 50시간 입니다.)

하는 일은 강사가 아닌 프론트 사무직이며 12시에서5시까지는 시급 6500원, 5시에서 10시까지는 7000원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10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의 식사시간이 제공되구요.(쉬는시간 또한 시급 포함됩니다,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요청해서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명목으로 등록을 한 후 세금 3.3%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구요.

이런경우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기준법상 저의 상황이 근로자에 속하는지 프리랜서에 속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어려운게 무척 많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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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2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장소, 업무의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만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가입시키고)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해당 보험요율만큼을 적용한 보험료 부담분중 절반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 관할 징수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끔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며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1주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6500원을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7000원을 지급받는데 10시간 근로제공시 1일 일급이 6750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의 기본소정근로에 대해 6030원×8시간]+[2시간의 연장근로×6030원×1.5배]=66,3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주휴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하시고 통상시급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너 2016.09.13 14:3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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