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네 2016.08.09 23:19
회사에사 입사후 삼개월 수습기간인데
직원등록을 해주었다고 하며 퇴직할때 삼개월치의 퇴직금을 더 받아가게 된다며 수습 삼개월동안 급여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줬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퇴직처리도 해주지 않고 결근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먼저제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빨리 퇴직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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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기 68207-65-회시일자 : 2000-01-12) 수습근로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해석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공제한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를 하더라도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만큼을 최대로 감급가능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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