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orsa 2016.08.10 14:31

저는 16년 3월8일 자동차서비스센터 경리로 입사했고

8월7일쯤 퇴사통보했습니다.

급작스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고

인수인계를 제대로못해주고 그만둘거같으니

토요일,공휴일때 나와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상영업하는곳입니다.일요일만 휴무)

책임지고 인수인계해드리겠다하고(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기때문에 주말에 와서 인수인계해드리려고했습니다)

8월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할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10일치는 아직 안 받은 상태여서

제가 인수인계를 안하겠다고한것도아니고 토요일에 따로 출근하여 해주겠다고 몇번을 말했는데도

말일까지 일을 정상적으로 다 해줘야 임금과함께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못나오겠다고 말씀드렸고 제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하시지도 않네요...

일단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놓은상태이지만

무튼 저는 내일부터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당장 살집이없기때문에...

경리는 저 한명이긴하지만

사장님이 두분이시고 사장님 중 한분이 경리업무를 대부분 다 할 줄 아시기때문에(조금느릴뿐)

제가 몇번 결근이나 조퇴했을때도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런부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본적도 없고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할 경우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사대보험도 제가 입사한지 3개월 후에 가입시켜줬네요..

혹시 저에게 불이익같은게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가 8월 7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8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와 동시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10일까지 근로하고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귀하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가 설사 있더라도 이를 귀하가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은 무조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주장 역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액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냥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실제 사용자의 손해를 따져보고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귀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이미 제공한 귀하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64
산업재해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2016.08.19 1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16.08.19 1154
해고·징계 폐업예고수당 1 2016.08.18 784
해고·징계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2016.08.18 27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1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68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5
임금·퇴직금 알바 피해보상 1 2016.08.18 812
근로시간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2016.08.18 382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74
산업재해 노동중 의복문제 1 2016.08.18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8
근로시간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2016.08.17 1639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27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