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비2 2016.08.05 17:35

7월에 퇴직하면서 10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왔는데 퇴직일자가 이 기간을 뺴고 정해진 것 같아요.

나온다고 할때 사장하고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어쨌든 인수인계도 잘 하고 나와서 이 기간동안 급여를 안 줄 줄은 생각도 못해서..  이 기간에 1년이 걸려있어서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수인계 기간동안 근무일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10일간 근로제공한 기간인 사직서상의 퇴직 효력일 이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더라도 해당 기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제공한 10일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인데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6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8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89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6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19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83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28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77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2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9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1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 5858 Next
/ 5858